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에 관한 문제는 점주와 회원 사이에서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서실의 경우 현행 학원법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이용권 금액을 반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로 환불해야 한다.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 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 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 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 불가다.
그에 반해 스터디카페는 사업자를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여 요식업에 포함되지도 않고, 학원법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환불 정책을 규정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환불 계산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전용 키오스크, 통합관리프로그램 전문 브랜드 픽코파트너스에서는 카드 결제 환불에 관한 원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픽코파트너스가 자체 개발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 회원의 이용 현황 및 결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로그에서는 결제 금액, 결제 시간, 매장 이용에 따른 잔여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종합하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업종에 따른 최종적인 환불 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금액이 맞을 경우 환불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환불 진행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벤트 기간에 구매한 이용권의 환불 금액도 사전에 입력한 환불 비율에 맞춰 손쉽게 계산되어 많은 점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관계자는 “문의 사항 중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환불 문제이다. 스터디카페/독서실의 복잡한 환불 과정을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힘썼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점주와 회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모색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해왔다.
한편 픽코파트너스는 현재 약 700개가 넘는 매장에 입점하였으며, 유명 스터디카페·독서실 브랜드인 작심, 하우스터디, 플랜에이, 토즈스터디카페, 스키마 등 총 70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출처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49